2010년 7월 19일 월요일

김두식, '헌법의 풍경'

잠시 법학 공부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5년 전이네요.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독특한 법률적 표현만 기억이 납니다ㅎ 그러다가 지난 4월에 김두식님의 '헌법의 풍경'을 읽어보았습니다. 뭐랄까. 정말 법학 공부하면서 가려운 부분들을 많이 긁어주셨더군요. 으례 법서들을 들추다보면 답답한 점이 많았는데 다소 해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던 부분 중의 하나는 법률용어가 왜 그렇게 어렵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입니다.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바로 상해를 입었다는 표현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읽다보면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는 너무 어렵더군요. 쉽게 쓰여지면 더 많은 사람들은 친숙하게 법률상식을 쌓을 수 있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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